갱신일:2013년 5월 30일
작성 부서:건강 복지부 고령자 지원과
질문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영수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까?
회답
해당되는 분에는 시에서 대체로 3개월에 한 번, 권장 통지를 보냅니다.통지와 함께 “신청서”를 동봉하므로, 신청이 처음이지 않은 분이라도, 매회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그때 반드시 이용된 서비스에서의 식사 회수의 아는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만 “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는 권장 통지에 동봉하고 있는 “실적 증명서”를 사업소에 증명해 주면, “영수증”의 대신이 됩니다.신청은 우송이라도 가능합니다만 내용 등에 미비가 있는 경우는 조성금의 지불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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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87-8701 고다이라시 오가와초 2-1333 건강 복지 사무 센터 1층고령자 지원과 서무 보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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